배우자 영주권 신청 및 I-797 approval notice mail

질문자: vkpride  |  등록일: 05.28.2015 01:16:34  |  조회수: 64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12월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I-130 서류를 지난 3월 접수하였고,
최근에 이민국으로부터 I-797 승락 레터를 받았습니다.

질문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현재 저는 10년 념게 F1 visa student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발급 될때까지 유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 I-797 승락 만으로도 현재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8.2015 07:31:00  

    안녕하세요.

    I-797 승락 만으로는 한국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최소 여행 허가서가 나와야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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