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에 관한건..

질문자: 정수기  |  등록일: 09.20.2012 16:25:54  |  조회수: 956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와이프가 전도사로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남편인 제가 일을(TAX보고) 하면 안되는 건지 ..?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때..
지금은 제가 가족과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있어도 제 영주권 신청도 같이 들어 갈수 있는지요?
수고 하십시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7.2012 18:05:00  

    현재 신분이 무었인지 말씀 안하셨으니 의견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인이
    종교비자를 받으셨다면 (R-1), 배우자는 R-2로서 일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신다면 체류 신분을 어기시는 결과를 갖어옵니다.

    부인이 현지에서 종교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계실때, 이곳에 계신 당사자가 받으신후 서울 미 영사관을통해
    동반 배우자로 같은 4순위, 같은 우선순위 날자 기준으로  수속은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