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과 비자 재발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ada  |  등록일: 09.19.2012 20:47:00  |  조회수: 10112
현재는 F-1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3년전에 5년짜리 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상태이고, 석사공부를 계속 하다가 OPT가 끝나고 현재는 어학원에서 I-20를 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제가 F-1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만료된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며 신분유지는 하고있지만 미국 내에서 F-1 에서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분변경을 미국내에서 하면 한국에 못나가는 거겠지요?
2.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배우자가 F-1을 받을때 같이 F-2를 새로 받아서 입국을 하려는 방법을 고려해보는데, 이미 장기 유학한 사실과 영주권 신청한 사실로 인해 비자가 거부당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나가서 F-2를 신청하려 한다면, 지금 현재 어학원이 아니라 박사과정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4.2012 16:12:00  

    1.      F-1에서 F-2로, 가능합니다.  #550 질문에 드린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2.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배우자가 어떠한 학위 프로그램을
    하는지, 질문자는 8년동안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는지,  그동안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받을것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의견은 추측일뿐입니다.

    3.      한국뿐아니라 이곳에서도  석사 과정후 “어학원”은 순서가
    바뀐것으로 과연 abuse of student status 가 이닌가하는 의구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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