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OPT기간인 약혼자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trinitylady  |  등록일: 09.17.2012 19:30:53  |  조회수: 107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로써 약혼자가 F1-OPT기간이 내년 05/01/2013에 끝납니다.
현재 취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OPT 비자인 약혼자와 시민권자인 제가 결혼하면 얼마만에 working permit과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인컴이 작년에는 많지 않아 내년 보고후에 하면 영주권 신청해주는데 충분할듯 싶어서입니다만,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 내년 05/01/2013에 OPT비자가 만료 되는데 그안에 임시 영주권까지 받아야만 하는건지, 아님 저와 결혼해서 신청만 들어가면 약혼자 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Bankruptcy 7을 filed했고 1-2개월 안에 dismissal letter가 온다고 합니다. 이편지를 받고 수속을 하는것이 좋은지, 현제 받지 않은 상태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많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8.2012 18:18:00  

    1.      약 3개월 입니다.

    2.      신청만 들어가면 그후 계류중 기간에도 합법체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설혹 체류 신분을 어겼다해도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3.      재정보증은 초청인이하고, 불 충분할때 제3자가 제2의 재정보증인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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