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발급

질문자: oiya  |  등록일: 09.15.2012 19:19:49  |  조회수: 932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I-129 Petition을 받은 상태이고요 이번 연말에 한국에
나가 H1B 비자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혹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할 수도 있는지
염려되어 변호사님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최근 취업비자 거부율이 높아졌다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았지만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넣어서 승인을 받았지만 혹시 파트타임이 발급거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지, 또 인터뷰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당시의  I-20 및 성적표와
같은 서류들도 준비해 가야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8.2012 18:18:00  

    이미 청원서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거절 확률은 높지않다 사료 됩니다.  작년에 받으셨으면 그동안 취업비자 청원서 내용대로 충실히 일하고 있는지, 그전에학생  신분으로 체류하셨다하니  그  전체 기간 합법체류 유지했는지가  주로 검토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은 질문자가 이곳에 얼마동안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인바 더 정확한 의견은 담당 변호사에게 들으십시요.  단지 파트타임이라고 거절하는일은 없습니다.  파트타임도 일하는 시간, 임금액수에따라 그 보수로 충분히 생활이 되는것인지도 검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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