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문의요..

질문자: 소원을말해봐  |  등록일: 09.14.2012 23:58:01  |  조회수: 8863
이번에 취업비자가 승인되어서 10월 1일부터 신분이 변경됩니다.


소셜이 나오기 전에도 월급을 체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셜이 나온다음에 체크를 받는 건가요??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서류를 못받았는데,

서류가 있다면 10월 이전에도 소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8.2012 18:17:00  

    10월1일자로 H-1b로 체류 신분 변경이 되었다면  10월 1일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승인서 보이고 SSN이 나오기 전이라해도 봉급받으실수있다 사료 됩니다.  주정부, 연방정부 임금보고는 분기별로하는것이니 10월부터 일하는 임금은  4 사분기 보고서로  내년 1-월 31일이  마감이니 그 전에는 SSN이 나와 보고서 작성하는데 지장없다 사료 됩니다.
     
    H-1b 소지자는 10월1일을 취업날자라 가정했을때 그 날자로부터  10일전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SN 신청을 받아주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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