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yoog  |  등록일: 04.14.2012 18:59:45  |  조회수: 13216
새째언니가 큰언니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신청했어요 큰언니가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기다리닌중에 새째언니가 미국에 방문으로 오고싶어서 대사관에 갔더니
영사가 그럼 영주권신청한것을 취소하면 미국보내준다기에 취소했어요 지금은
새째언니가 무비자로 미국에와있는데 취소한 형제 초청 영주권을 살릴수있나요
213 220 4342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6.2012 23:49:00  

    귀하가 말씀하신 “영주권 신청”은 이민 청원서 (family petition I-130) 를 의미하시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이민 청원서는 시민권자가 제출한것이고 오직 그 시민권자만 취소, 혹은 철회 할수있는것 입니다. 만일 초청자가(큰언니) “취소” 서명을 했다면 그 청원서를 복구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일 안하셨다면, 혹은 피 초청자가(세째언니) 서명했다면  미 영사관이나, 혹은 National Visa Center로 초청인이 문의해 과거에 제출한 이민 청원서의 유효성을 확인 하십시요.
     
     진정한 의미의 영주권 신청은 형제 초청의 경우 이민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약 10여년의 문호 대기 기간을보낸후 (즉 본인의 우선 순위날자가 해당되었을시) 이민비자 신청을 하는단계를 의미 합니다.  만일 “세째언니”가 이 단계에서 취소 서명을 했다면 역시 유효한 취소, 혹은 포기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