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가능할까요

질문자: shinshaw  |  등록일: 08.30.2012 11:19:59  |  조회수: 13056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문의 드립니다.
저와 제아이들은 시민권자이고 제남편은 영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90년도에 Amnesty에 의해 영주권을 발급받았고 작년9월에 제남편 영주권이 익스파이어된상태구요.

저희는 지금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중인데요...문제는 지난 2년동안 시어머님 병상으로 인하여 제입국허가서 없이 영국에서 거주하였는데요.  저와 아이들은 영국에올때 2년동안 영국사람배우자 비자로 와있었기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남편은 지금 영주권도 없어진 상태이고 얼마전에 영주권 제발급 신청을 하였고 영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았는데 거절됬읍니다. 이유는 2년동안 해외거주한 사유가 불가피한 상항이 아니고 남편의 선택이었다고 써있네요. 
제 질문은 저희 남편이 이런 상태에서 예정일날 (9/13일) 미국에 방문목적으로 들어가려고할때 심사에서 정지당할까요? 영국은 한국처럼 무비자로 방문은 가능한데요 영주권 제발급 신청했다 거절된 기록때문에 엘에이 공항 심사에서 거절될 학률이 큰지가궁금합니다. 
 만약에 심사에서 입국거절이된다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신청할때 문제가될수있나요? 
또한가지 질문은 만약에 심사가 통과되어서 남편이 미국에 들어오게된다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들어갈때 영주권제발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온게
 문제가될수있나요?
질문이 좀 헷갈린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4:00  

    전체 상황으로 보았을때 남편이 순수 단기 방문자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한 입국공항에서 최근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입국
    거절할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혹은 부모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 안됩니다.

    사전입국허가로 입국이 무난히 되었을시 그자체가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시 방문자가 아닌 사전 영주계획으로 “위장
    입국”했다는 쪽으로 심사의 대상이 될가능성도 있다하겠습니다.

    방문만 끝내고 영국에 거주하시면서 신청시는 아무런 문제 없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