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취업이민 순위란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3.12.2012 13:45:43  |  조회수: 14174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1 순위, 2 순위 그리고 3 순위로 나뉘는데, 스폰서가 필요없는 1 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2 순위 그리고 3 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를 받은 후에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취업이민의 첫 번째 관문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서, 즉 Labor Certification은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가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미국
 
의 노동국이 미국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
 
(certification)해 주는 서류입니다.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된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내
 
는 프로그램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부르고 있
 
습니다. 이 PERM에 의해 모든 Labor Certification은 모든 작업이 전자화가 되어서 기존의 프
 
로그램보다는 시간상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audit에 걸리지 않을 경우, 광고를 시작한 후 승
 
인까지 약 6개월 에서 8 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과정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상당
 
한 전문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석사나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사 소유자 (취업이민 2순위), 학사학위의 소유자 혹은 2년
 
이상의 경험 소유자(취업이민 3순위-숙련공), 또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3순위) 등으로 분류되
 
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PERM 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을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 승인서를 기반으로 고용주가
 
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순위의 문호는 열려있으므로 고용인의 영주
 
권 신청(I-485), 노동허가신청(I-765), 여행허가신청(I-131)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현재 고용주만이 이민신청서(I-140)만 접수시킬 수 있고 나머지 서류
 
들은 3순위 문호가 개방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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