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Hhmg  |  등록일: 03.20.2017 22:11:12  |  조회수: 3498
저는 현재 F-2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 케시받고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으나 제가 원하는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텍스보고를 해야 되더라구요
정정당당하게 텍스를 내고 일을 가졌으면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텍스 ID가 있어야 텍스보고를 할수가 있다는데 어떻게하면 텍스ID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방법을 문의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23.2017 11:01:00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2신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USCIS)에서 세금보고한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세금 보고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혀질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신분 변경시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고라도 한다면 F2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은행계좌에도 현금을 디파짓하지 마시고 ICE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곳에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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