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Back Tax (1099)

질문자: SPDY12  |  등록일: 03.19.2017 20:51:33  |  조회수: 3240
안녕하세요.
급한 도움이 필요하여서 자문을 구합니다.
예전 2004년 2005년도에 일을 하면서 1099로 페이를 받은후,
급하게 잘 모르는 CPA분을 통해서 TAX를 보고했습니다. 그땐 TAX에 대해서 잘몰라서, 당연하게 잘 처리해 주셨겠느니하고 지냈습니다. 그후 최근 2년전에 결혼후 JOINT로 TAX보고후 TAX RETURN을 돌려봤지 못해서 알아보니, 예전 2004, 2005년 그당시 TAX를 재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서 원금과 PENALTY와 이자가 붙어서, 만불이 넘는 돈이 FEDERAL BACK TAX로 IRS COLLECTION에 넘어가 있어서, 모든 TAX RETURN이 그쪽으로 페이가 됐다는 영스중과 나머지 BALANCE에 대한 BILL을 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지난일이라 어디서 부터가 잘못됀건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TAX LIEN이나 이런건 전혀 FILED 되지않았습니다. 단지 IRS 콜렉션이란곳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 PENALTY등등이 매년 얼마가 붙었는지 STATEMENT같은 편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1099로 페이를 받았지만, 2년동안 적자여서 텍스 보고할 AMOUNT과 얼마 되지않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TAX RETURN으로 $4000불 이상을 가져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수가 있는지,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채무 탕감도 가능한지 좀 알고싶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22.2017 15:47:00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세금 보고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된 세금 보고서에서 세금낼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 경험 많은 CPA를 고용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 Cho & Kahng, CPAs (213) 383-0972 사무실로 연락하실 것을 특별히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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