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컬렉션 컴퍼니에서 받았어요

질문자: 노래하는아이  |  등록일: 03.13.2017 09:01:37  |  조회수: 3635
작년 10월말에 와이프가 갑자기 아파서 USC 메디컬 센터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와이프는 메디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당연히 커버가 되는줄 알고 지금까지

아무 비용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병원비 내역서라도 받았으면 그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을것인데, 전혀 모르고 다 해결이 되었거니하고 지금가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컬렉션( computer collections, inc) 컴퍼니에서 $5,670.00 을 내라는 편지를 받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도와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13.2017 13:34:00  

    메디칼을 받게 되시면, 보조를 받기 시작한 첫달의 첫날부터 보험 커버가 됩니다.
    콜렉션 회사에 전화하셔서 메디칼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사본을 보내 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