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444 질문자

질문자: johnkim  |  등록일: 03.03.2017 21:01:51  |  조회수: 2790
그렇다면 사년뒤에도 소송만 할수없을뿐이지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갚아야한다는 것인지 ?

그러면 사년뒤에 오더라도 은행계좌를 오픈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수없다는것인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07.2017 16:29:00  

    채권자들은 마지막 지불하신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4년이 지나도 빚은 살아있어서 콜렉션 회사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콜렉션 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편지가 온다면 변호사 편지를 통해서 전화오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보통 콜렉션 회사에서 연락을 멈추게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보통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오퍼를 보내옵니다. 모든 은행 계좌를 닫으실 수도 있고 월 $20불 정도의 최소 금액을 넣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 하나를 오픈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행 계좌에도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돌아오셨을 때 은행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일 경우에 새로운 은행 계좌를 오픈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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