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셜로 일하기

질문자: ktae  |  등록일: 02.20.2017 12:53:49  |  조회수: 4233
안녕하세요.
소셜번호를 가족이나 남에게 빌려줘서 그 사람이 일을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나중에 빌려준 사람이 텍스 보고할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3.2017 10:09:00  

    소셜번호를 빌려주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빌려준 분이나 빌려간 사람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셜 관리국이나 IRS 에서 이런 사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신 분의 크레딧 기록, IRA 세금 문제 및 영주권 신청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주신 분이 이미 영주권 소지자라면 아이디 도용으로 추방당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레포트를 떼어보셔서 새로 생긴 빚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정보들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소셜을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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