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질문자: Gilly  |  등록일: 02.01.2017 10:46:26  |  조회수: 3564
9000불을 지인에게 빌려주엇습니다.
그냥 구두계약으로
처음에 조금씩 갚더니 300불씩 1000불조금 넘게 갚고
그뒤로는 미루더니 갚을생각이없어보입니다
제가 가지고잇는정보는 그 지인의 주소 하지만 살고잇지않음 친척인지 룸메이트만 살고 어디로 사라짐.
라이센스 복사본.
빌려달라고 언제어떠케 주겟다던 문자내용.
지금 연락이안됨 집찾아가니깐 룸메인지친척인지 그분도 모른다고함
이렇게 세가지인데
신고를 할수잇을까요? 하게되면 어떡케 돌려받는건가요
라이센스로 제가 할수잇는 법적조치와 그사람한테 한테 어떤 영향 주는지 잡혀간다던지
돈돌려받을때 나눠서받을수는잇는건지
이두가지 꼭알려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02.2017 13:41:00  

    Small claim을 하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알아내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실 수 없더라도, 민사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갚은 빚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 건이지 형사 소송은 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시면 상대방 크레딧 레포트에 7년 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