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및 collection agency 관련 문제

질문자: 후피럽  |  등록일: 01.01.2017 17:00:09  |  조회수: 42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빌려 하나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디파짓 관련 문제입니다.

-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나왔습니다.
- 입주시 디파짓은 750불이었습니다.
- 2016년 6월 이사나온 후 한 달 가량 지나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총 1550 불을 청구하였고, 디파짓을 제외한 800불을 보내라는 메일이었습니다.
- 저는 이에 관하여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2016년 7월)
- 2016년 12월 collection agency로부터 800 불 + 이자 45불 = 총액 845 불 정도를 청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생활 8년 동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제가 초반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점이 후회가 됩니다. 

저의 현재 입장은 dispute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 collection agency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원 apt management와 해야 하는지
- apt management와 small claim을 해야 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 small claim을 걸 경우 collection agency에게 별도의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05.2017 13:59:00  

    캘리포니아의 법에 의하면 키를 돌려준 후 21일 안으로 Landlord는 계약서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모든 Deposit을 돌려주거나 어떤 항목으로 차감했는지에 대한 이유과 금액이 명시된 명세서와 함께 차감후의 나머지의 금액을 개인에게 직접 또는 편지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21일 안으로 돌려 받지 못했다면 Landlord을 상대도 민사 소송이나 Small Claim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Landlord가 차감금액이 합당하였다고 반대로 고소나 항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collecting Agency에게 차감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증명서류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차감이 이루지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 하실수 있지만 꼭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Collection회사에서 협상을 요청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하며 꼭 모든 최종 협상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 http://bit.ly/1sRIZXi ]( http://bit.ly/1sRIZXi )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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