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못받았어요

질문자: Gwiyomisumin  |  등록일: 12.27.2016 13:30:48  |  조회수: 37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분께 돈을빌려드렸는데 그분이 갚겠다고 체크를 써주셨어요. 제가받아야 하는 금액의 2배를써주고 그 반을 체크넣자마자 뽑아갔어요 그런데 그 체크가 바운스되면서 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모르는척하시더라고요 왜 바운스가됐지..? 하시면서.. 근데 일부러 그러신거고 저한테 돈갚을 기미가 안보여서 lien 걸려고해요.. 변호사님통해서 걸어야하죠..?
  • 앤드류조 변호사
    12.28.2016 10:58:00  

    빌려준 돈에 대해서 체크로 받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보증인이 서명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빌려가신 분이 집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한 대출 계약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때 꼭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를 함께 복사하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불이나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Small Claim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습니다.
    먼저, 빌려가신 분의 직장이나 집 주소를 아셔야 하고 항상 연락이 닿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경찰서에 가셔서 바운스 된 체크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높지 않으면 대출의 증빙으로 사용된 체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빌려가신 분에게 경찰에 그 체크에 대해서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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