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동법

질문자: 브루인고고  |  등록일: 11.23.2016 14:35:08  |  조회수: 32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overtime 임금 적용안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저는 한인소재 회사의 사원으로써 년 $40,000정도의 Salary를 받고있습니다.
다른 회사랑 달리 업무시간이 주 49.5시간을 일하는데요,

이번 법안이 수정되면서 적용대상자에 들어가 overtime이 적용되어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있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 hourly wage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sign을 하게 하여,
이에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hourly wage로 임금을 받지않고 salary로 받고있었는데,
관리직이 아닌 노동자는 non-emempt employee로 분류되어 hourly wage로 임금을 받는게 맞는가요? 그리하여 법안이 적용이 되고난 후에는 $40,000을 시간으로 나눈 $15/hr에서 overtime을 적용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번 법안이 $47,000/yr 미만의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위하여 체결된걸로 알고있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혜택을 보지 못 하고있습니다.

바쁜시간 내서 답변해주시는 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01.2016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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