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회사와 협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설레임  |  등록일: 08.06.2014 12:45:09  |  조회수: 490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가 4개의 크레딧카드 회사에 많지는 않지만 약 만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카드빚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카드회사와 협상을 해서 빚을 조금이나마 탕감을 받고 빚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서로 틀려 어떻게 하는것이 조금이나마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최선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1.2014 17:09:00  

    최소한 전문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1 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만약 영어에 어려움이 없으시고, 힘든 협상또한 잘 이뤄내실줄알고 법적 권리를 잘 아시는 경우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을 보호하고 최고의 협상을 얻어내며 채권자와의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는90 % 까지도 많은 할인을 했었지만, 요즘은 보통 80 % 할인과 여러번에 나눠낼수 있도록 도움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상을 하지 말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론 마지막 지불 일로 부터 4 년을 기다린 후 협상을 미루느것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년 후에는 협상 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신용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제거하고 신용 회복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관계없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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