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병원

질문자: Kang7  |  등록일: 10.14.2016 05:10:11  |  조회수: 3669
안녕하세요?
 남편이 은행카드 론과 병원비가있습니다.
은해카드는 일하면서 자재비를 감당못해 서업체 퀵 론을 햇습니다. 금액은 5만불
 병원비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로 911에 실려가서 지금 현재 보험 재외하고도 3만불정도
 제가 함께가서 사인을 한상태입니다.
이금액을 갚지 못햇을때  와이프인 제게 책임이 주어지는지요?
 남편이 일도 못하고 있어요.
부부라도 개인적으로 separste  시켜놓으면 안전한지 ?
 어떻게하면 안전한지?
그렇다고 내가 다 대신 갚아줄수있는 형편이 아니고
 아직 아무일도 안하고 인컴이 없습니다. 거의6개월째
집이하나있습니다. 와이프 혼자 명의로
남편 100% 코프레이션 회사가 하나있구요. 지금  현재 인컴은 없고 6개월째
 앞으로도 없을 확욜이 90% 입니다.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요?
택스보고 함께하고 주소함께 살고 은행조인은 없습니다.
어떻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빚도 청산하고 안전하게 살수있는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18.2016 14:44:00  

    대출에 대해서 직접 사인을 안하셨다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고소 당하지 않으실 것 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 최종 판결을 가지고 채권자는 결혼 기간 동안 회득된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빚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명의의 은행계좌의 차압이나 두 분 월급의 최대 25%까지의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배우자의 별도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결혼 후에 취득된 월급이나 부동산과 같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단독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에 실제 자산 가치(매매금액 - 대출금 = 실제 자산 가치)가 없고 다른 자산이 없으시다면, 남편분은 아마도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파산Chapter 7에 적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파산 Chapter 7을 하실 수 있다면, 채권자들은 공동이나 별도 재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험 많은 파산 변호사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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