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병원비관련

질문자: Shonla  |  등록일: 09.01.2016 09:41:06  |  조회수: 5778
안녕하세요.

가능한 간단히 올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엘에이에 있는 USC 에서 외과수술을 받았습니다.

직장 보험 의료보험 - Blue Cross(PPO)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Aetna로 변경

수술전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수술비 관련 먼저  prepay 해야한다고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보험이 Copay 로 1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내면 수술하는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것인가. 또 추후에 내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있는냐 물어보고 병원측 상담원이 그렇다 커버한다

추후에 내더라도 아마 약간일거다. 이런내용이었고 지불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병원에서 이것저것 bill  날아오고 거의 최종적으로 합산된 내용으로 제가 미리 지불한

내용과 비슷한 내역으로 bill 이 또 왔습니다.

연락을 해서 나는 수술 전날 지불했다 이 명세서는 무었이냐 물었더니 제가 수술전날 지불한것은

병원 시설 사용료 였다. 그리고 명세서는 수술에 관해서 내야되는 copay 다. 제가 수술 전날

지불했을때 직원이 실수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한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하고 고민만 하다 시간이 지났고 USC 측이 콜렉션으로 넘겼고요.

수술 전에 검사하는 날도 미리 Prepay 한것이 있는데 그것도 또 bill 이 날아왔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연락했더니 자기네는 더이상 기록이 없다고 보험회사측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다른 보험회사로 바뀐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떻께 하는것이 해결할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1.2016 18:30:00  

    먼저 그 당시 가입하셨던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Patient Advocate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ttp://advoconnection.com/advocate-locations/california/
     
    그리고 청구서가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기 위해서 숙련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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