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요청

질문자: dongsap  |  등록일: 07.02.2016 12:44:06  |  조회수: 4135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회사에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7.08.2016 17:51:00  

    만약 위장병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생님의 케이스는 선생님께 유리한 Workers Compensation 케이스가 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 선생님꼐서 위장병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 (disability)를 증명하는 병원 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그 장애 때문에 선생님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며, 선생님의 고용주가 위장병 때문에 생기는 많은 제한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선생님을 부당 해고 (Wrongful Termination) 한다면, 이 역시도 선생님께 유리한 좋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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