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응급실 병원비의 관한 질문 입니다. ㅠ_ㅠ

질문자: Sso77  |  등록일: 06.01.2016 16:05:41  |  조회수: 7424
안녕하세요.. 이곳에 질문을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만큼 여러사람들이 병원비때문에 고민을하고있네요...

저번주 토요일 너무 아퍼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응급실 사용료만 $900 정도 나왔습니다.

닥터빌은 아직 나오지 안았지만 현재 저의 신분이 임시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시민권자 남편과의 결혼) 아직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 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

학생비자에서 임시영주권으로 비자를 변경하고있는 상태라 보험도 들지 못했고..

그사이에 이렇게 아프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생으로 인컴이 전혀없으며, 저는 돈을 05월부터 쇼셜 넘버가 생겨

파트타임으로 벌기 시작하였으나

한달에 $1600 인컴으로 택스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아직 학생이기에 부모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서포트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어려서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medi-cal 을 병원측에서는 신청하라고 하는데 , 이경우 정말 은행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돼나요 ? 정말 돈을 다 빼야하나요?

정말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뺏어가나요?

medi-cal 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스폰서를 해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 남편 인컴이없어 친척분이 삼자 스폰서를 해주었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 앤드류조 변호사
    06.02.2016 14:39:00  

    예상치 못한 병원 비용은 많은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원하지 않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비용을 깍아 달라고 협상을 해보십시오. 수입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