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여부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5.12.2016 17:12:15  |  조회수: 4545
안녕하세요?

새 차를 사서 3일 후 썬팅하러 백인이 운영하는 틴팅샵에 갔습니다.
다음 날 찾으러 오라해서 갔더니 운적석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있었습니다.  틴팅업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썬팅을 마치고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누군가 hit and run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DMV가 있는데 그 고객들이 종종 자기 주차장에 주차해서 그런다나요?
 업자는 처음에 자기보험으로 해주겠다며  repair shop 두 군데를 알려주며 견적을 받아보라하더군요..그런데 며칠 후  연락오기를 자기 보험회사하고 직접 거래하라 그러면서, 업자는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보험사결정에 따르라고 하며 자기한테는 이제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자의 보험사에서는 " 그 damage가 틴팅업자의 가게안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업자가 차를 이동시키거나 썬팅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liability가 없다" 라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님의 차는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틴팅업자의 책임마져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우선 내 보험으로 차를 고쳤는데 내 보험사(가이코)에서는 틴팅업자의 보험사로 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때 내가 낸 deductible $500 를 받아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코 또한 업자측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업자에게 "내가 낸 $500 deductible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클레임을 하겠다"고 certified mail 을 보냈습니다.  이 건 승소가 가능하지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입장바꿔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7.2016 10:23:00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small claim은 틴트샵 주인이 선생님의 차를 틴트샵 소유의 주차장에 세워놓았으며, 그 차가 상했을 당시에, 틴트샵 주인이 선생님의 차를 가지고 있었고, 컨트롤을 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성립됩니다. 상대방쪽에서는 누군가가 hit and run 한것은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며, 직무 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small claim 을 주관하는 판사들은 가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게 행동할 수 있으나,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법적 문서들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준비하시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또한 정확히 따르십시오. Plaintiff's Trial Brief 라는 서류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포함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작성하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 서류 (Trial Brief) 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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