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져온 채무

질문자: Hayleykim  |  등록일: 04.07.2016 11:28:56  |  조회수: 4607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지인이 예전 (약10여년전)에 남편이 제 지인의 이름으로 모든 채무를 넘겨서 거의 신용불량자만큼 채무가 크다고 알고있습니다. 미국에 올때까지만해도 몰랐고, 그때는 그저여행으로 오는줄 알았는데 한국들어가려고 볼때 알았답니다..지금은 아마도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금액이 어마어마할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현재는 영주권자로 있구요 시민권은 인터뷰만 보면 나올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쭤볼것이 이런경우에 한국으로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0년도 넘게 고국에 있는 가족도 못만나고 생이별중이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해봅니다..어떻게 방법이 없겠죠
  • 앤드류조 변호사
    04.08.2016 17:45:00  

    만약 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기성이 없다면, 그 분께서는 개인 파산 (ch 7)을 신청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으로 수금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714 881 009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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