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과 OSC 히어링의 차이

질문자: 음돌이  |  등록일: 01.27.2016 21:01:55  |  조회수: 4107
안녕하세요

밑에 카드 빚 소송 때문에 OSC히어링에 관해 질문하였었는데요. 그러면 summon과 osc히어링 date은 틀린건가요?

그리고 summon편지를 받고 코트에 나가는 것을 osc hearing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trial이라고 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1.28.2016 14:29:00  

    Summon (소환장) 을 받으셨다면 30 일이내에 응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OSC Hearing 은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 날자는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OSC hearing은 원고측 변호사가 참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소송에 관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