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Charge Off 관련해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추가질문)

질문자: 태양7  |  등록일: 12.15.2015 10:31:21  |  조회수: 4071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Charge off 된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 3사의 리포트를 모두 뽑아 확인한 결과 모두 Charge off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요. 변호사님께서 "2nd loan이 정말 "charged off"되었다면, 1099C 라는 form을 받으셨을 것이고, " 라고 하셨는데

저는 1099C 폼을 받질 못했습니다. 이 폼은 은행에서 알아서 저희에게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만 발급해 주는 건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harge off 된것도 은행에서 어떠한 연락도 못받았고 크레딧 조회하다가 알았으며 확인도 저희가 전화해서 알았네요.

두번째 질문은 "더이상 이 loan에 대해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에 전화하셔서 이것이 정말 charge off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중인지 알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2nd 론이  charge off 된 것이 확실하다면 빚이 탕감이 되어서 더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2nd 론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훗날 집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홀드되어서 당장은 론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CO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번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15.2015 17:32:00  

    만약 1099C가 issue 된 것이 확실하다면, 은행쪽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한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Charge off" 는 은행 쪽에서 빚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IRS에 자신들의 수입에서 이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이니 수입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은행은 그만큼의 돈에 관한 소득세가 줄어들지만, 귀하의 경우는 그 만큼의 돈이 수입처럼(갚지 않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 보고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소득세를 내셔야만 합니다. 1099C에 관한 설명은 저희 공지글을 확인하세요. 만약 2nd lender's lien 이 title에 남아 있으면 사는 사람 쪽에서 escrow를 하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만, lien 자체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료로 title report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714 881 0009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이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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