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비

질문자: 흑기사  |  등록일: 11.02.2015 09:19:00  |  조회수: 4689
안녕하세요?
무척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 11월 7일 사고나서 올해 보상받고 다 끝났는데, 뜻밖의 전화를 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게 됐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Infinity측에서 보험비를 두번 지불 했으니 11개월이 지난 지금 저한테 물어 내라는 겁니다.
황당한건 전 상대 보험회사에서 Check을 받지 않았으며, 상대에서 바보같이 바디샾에 준돈을 또 저의 보험회사에 또 지급을 한것입니다.  그니까 전 저의 보험 회사 체크를 받았구요.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두번 Pay 했단식으로 아무런 언급도 Notice도 보내지 않고 돈을 달라 안주면 Sue해서 변호사비 청구까지 하겠다는데, 이거 협박이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Check을 써 주지 않았습니다.  1. 바디숍 2. 모르고 Geico에서 청구하자 또 준거죠(저 보험) 이렇게 자기네 행정 차고로. 위 1, 2로 보냈구요.  물론 전 Geico에서 작년에 체크를 받았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상대 보험회사가 Geico한테 바보짓을 인정해 이야기 하고 Geico한테 받고, 만일 갚아야 한다면 제가 Geico측에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금액은 참고로 $3725.66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03.2015 14:25:00  

    이런 경우에는 귀하께서 귀하의 보험 회사에 돈을 돌려주던지, 혹은 상대방 보험 회사 쪽에 주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표를 직접 돌려줄 경우,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또, 직접 귀하의 보험회사와 이멜이나 지면으로 (증거가 남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상대방 보험회사 쪽과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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