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퇴거 소송

질문자: 숲풀림  |  등록일: 10.12.2015 15:22:48  |  조회수: 4382
조그만 게를 운영중 경기 가 좋치 않아 월세를 밀린중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전 주인이 민사소송을 하면 은행 차압이 들어 올수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5 16:49:00  

    예전의 건물주가 아닌, 새로운 건물주의 경우, 강제 퇴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물주가 이렇게 하여 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귀하의 은행 구좌를 통해 차압을 하거나, 월급 압류, 혹은 담보물에 대한 차압이나 귀하를 직접 법원에 소환하여 심문관이 부동산이나 재산에 관한 여러가지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만약 귀하께서 파산 신청 (Ch 7) 을 하실 수 있다면, 아무 돈도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파산 신청은 어렵지는 않지만 케이스 별로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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