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대로 소송가능합니까

질문자: chulwonkim  |  등록일: 10.09.2015 11:23:59  |  조회수: 3708
Downtown 인도사람이 하는 옷공장에 원단을 팔았는데 그원단값을 아직도 못받구있습니다.
처음엔 payment 방식으로 조금씩 받았는데 지금은 두달채 아무것두 못받았는데요, 있던 corp. 은 이제 문을 닫았고 다른 corp. 으로 다시 열어서 같은 인도사람사장이 경영하구 있습니다. 전에 갚겠다고 얘기한 이메일하고 그사람이 써준 편지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거래하던 회사는 문닫고 같은 사장이 다른이름으로 크게 경영하고있는데 소송하여 제 남은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5 16:46:00  

    귀하께서는 같은 주인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corp와 지금 새로 오픈한 corp 모두에 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경우, 반드시 새로 오픈한  corp가예전에 있던  corp와 모든 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