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면...

질문자: ward  |  등록일: 09.28.2015 02:23:35  |  조회수: 4857
몇년 전에 아는 분께 빌려준 돈(2만불)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차례 상환을 요청 했지만
사정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없고 빌려준 체크를
그분이 입금한 은행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그 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레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9.29.2015 15:39:00  

    먼저, 귀하께서는 첫 상환일로부터 4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지나고 4년이면 고소가 불가합니다.  만약 구두 계약이라면 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가능한 빨리, 상대방으로부터 Acknowledgement of Debt (채무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 차용증서) 에 서명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http://bit.ly/1YNbOUy 여기에 가시면 가장 간단한 form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더 제대로 된 form을 만들어,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서명을 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위에 언급된 기한 내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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