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페이먼에 관하여

질문자: Victordela  |  등록일: 09.09.2015 11:27:40  |  조회수: 3236
안녕하세요 여기에 맞는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두달치 렌트피를 물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큐릿디파짓은 한달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전 나가게 될 경우 두달치 렌트피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15.2015 16:52:00  

    만약 거주자가 아파트 리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집주인이 두달 치 렌트비를 물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싸인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싸인을 하지 않으실 경우, 아마 귀하께서는
    다달이 렌트비를 지급하는 형식 (month to month) 으로 거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30일 notice를 주며 리스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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