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

질문자: Yoonsam  |  등록일: 08.18.2015 20:42:25  |  조회수: 4436
조 변호사님.

채무 관련 계약서에 주소가 잘못 기입되어 summon 이 다른 주소로 전달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된 주소에서 summon 을 받아 대응을 못하고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나도 모르게 판결이 문이 있는지 조회 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20.2015 11:17:00  

    Summon이 전달될 때는 주로 수신인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잘못된 주소나 잘못된 사람에게 배달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손님께서 그 주소에 살고 계시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이웃들, 혹은 본인에게 직접 묻는 방법등을 통하여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손님의 이름으로 소송이나 판결문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court의 웹싸이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LA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www.lacourt.org에 들어가서 살펴 보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장이나 판결문이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잘못 전달되어졌을 경우, 이미 판결문이 나왔다고해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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