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상속포기

질문자: Kkkkkkkkkkkkkkkkk  |  등록일: 08.12.2015 09:11:12  |  조회수: 9415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사관에 가서 무슨 서류에 공증을 받고 어쩌고 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있는 곳이 많이 시골이라 영사관에 한 번 갔다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날짜가 20일도 안남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냥 상속포기각서 쓰고 싸인하고 보내면 안되는건지... 공증을 받아서 보내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증은 꼭 본인이 가서 받아야 하는지요.
일 때문에 시간을 뺴기가 쉽지 않은데 유학 와있는 조카를 보내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8.12.2015 17:41:00  

    You can probably obtain forms from the Consulate and sign in the presence of a notary where you live and return the form by mail.  I doubt that a relative can sign on your behalf.  The Korean Consulate office is the best place to ask your questions.
     
    I recommend you get a legal and tax consultation to find safe ways to accept the inheritance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영사관에서 필요하신 Form을 받으신 후 작성하시고 고증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실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분께서 대신 공증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벙은 한국영사관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세금에 관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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