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 이전

질문자: 플라푸치노  |  등록일: 08.04.2015 23:16:41  |  조회수: 4111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줘서 대신 그 사람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차주인이 차를 구매할 때 2만불 다운했고 3년 매달 $400~$500불 정도로 할부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주인이 그냥 차주인 명의로 하고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문제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고 그 사람이 남은 할부를 계속 내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8.06.2015 11:50:00  

    Since he is making payments and he is on title, he is the true owner of the car.  You are borrowing a friend's car.  If the debt is not in writing, you can ask him to sign an Acknowledgement of Debt.  But if two years has passed since the last payment, the debt is no longer enforceable in court.  I recommend you get an attorney consultation as soon as possible.
     
     
    현제 지불을 하시고 있는 분이 실직적인  자동차 소유주가 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빚에 관해서 별도의 서류가 없으시면 Acknowledgement of Debt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지불하신 날짜로 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법적소송이 불가하게 되십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