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떤 방식으로 받을수있나요

질문자: 뚱끼야  |  등록일: 07.12.2015 08:13:44  |  조회수: 5553
빌려준 돈의 금액은 10만불입니다
첵크도 여러장 나눠서 받아놨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수없는 작은 비지니스를
상대방이 운영중입니다
물론 장사도 안되구요
그리고
저한테 써준 첵크들 저 몰래 얼마전에
은행에다 스탑 페이먼트를 했더군요
그중 첵크 1장은 한번 NSF 된 첵크구요
받은 첵크는 비지니스 첵크입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있는 확률과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20.2015 09:40:00  

    Post Dated Check으로 많은 분들이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차용 증명서는 단보 계약서( 예를 들어 집과 같은 단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 CPA, 법적대리인, Broker 등)분들께서 도움을 드릴수 있지만 법적 상담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시기전에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실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송이 가능하나, 정해진 소송 기간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조건, 상황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상담을 위해서 경험있으신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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