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크레딧카드 및 라인 오브 크레딧 채무

질문자: solidcookie  |  등록일: 04.01.2015 21:55:19  |  조회수: 6857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지인분께서 7년이 지난 채무는 기록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따로 갚거나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Remarks: PURCHASED BY ANOTHER LENDER; >UNPAID BALANCE CHARGED OFF<
Estimated month and year that this item will be removed: 11/2015

이말이 올해 11월이 되면 기록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럼 그 지인분의 말이 맞는건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3.2015 18:34:00  

    좋은 기록이던 나쁜 기록이던 그 어떠한 기록도 7 년이산 크레딧 리포트에는 남아 있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 기록은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에 관련되 기록은 마지막으로 지불하신 날짜로 부터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십니다. 콜렉션으로 넘어 갔다하더라도 본래의 금액에 관해 채권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7년이 지난 기록이 아직도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 있다면 OUTDATED 이라고 지워 줄 것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기록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피해를 보신 것이 있다면 소송을 재기 하실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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