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딧 카드 빛

질문자: socal  |  등록일: 03.19.2015 00:41:45  |  조회수: 5040
5개월전에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대금 약 3만5천불을 미지급했습니다.

언젠가는 갚을 생각이지만 사정이 여의치않네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일이 있어 무비자 입국을 할려고 하는데 크레딧 카드 채무가 문제가 될 수 있

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20.2015 14:12:00  

    크레딧 카드는 민사와 광련되이 있기에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과 무관하십니다. 마직막으로 지불하신 후 그 후 4년 동안 어떠한 소송건이 없으셨으면 그 누구도 선생님을 고소할수 없습니다. 만약나중에 협상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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