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때문에

질문자: 뉴월드사람  |  등록일: 02.25.2015 21:35:47  |  조회수: 4050
저희 소규모회사에서 복사기를 5년 계약을 해서 lease해서 써왔습니다.
회사에서 5년 동안 복사기를 관리를 해주고 5년 계약이 끝나면 복사기는 저희 것이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복사기 페이먼트에 대한 Guerantor는 제 이름으로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2년반동안 120불씩 payment를 해오다가 회사형편이 매우 어려워져서 1년 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페이먼트를 해오다가 지난 5개월 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Marlin이라는 은행인데 제게 계속 독촉을 해오다가  지난 12월 20일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3월 20일에 필라델피아법원에 재판을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출석하든지 그동안 밀린 페이먼과 남은 계약기간에 금액을 합해서 4250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3500불까지 합의를 해놓았는데, 그 복사기가 요새 새것도 2500불도 안되는 것이라서 돈도 돈이지만 너무도 금액이 크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약이 2년 4개월나 남아있으니 돈을 내야하는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6.2015 15:46:00  

    우선 소송건을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을 고용하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첨부한 내역서나 지불금액등등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또는 협상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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