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관련 신청중 한국에 오게된경우

질문자: Wlsrudl  |  등록일: 04.16.2020 03:46:10  |  조회수: 3177
3/17일 부터 회사가 shelter in place때문에 잠시 문을 닫게되어 한달전쯤 EDD를 신청했엇는데, 지난주에 일이생겨급하게 한국에나오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급액이 $0로 certify가 되지않았더라구요..회사쪽에서 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지않아서 승인이안난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한국에 잇는상황인데 다시 EDD를 신청해도될까요? 아니면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신청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경우 EDD를 받을수없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4월달은 계속 한국에 있을계정인데,만약 미국에가서 신청해야할경우 지난신청건에대한(휴직후 미국에있엇던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ㅠ
  • 앤드류조 변호사
    04.16.2020 11:37:00  

    지금 다시 청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DD 지시를 자세히 읽고 따라야 하십니다. CA에서 이사를 하신 경우 직장을 찾으려 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클레임이 가장 빨리 처리됩니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Reopen-A-Claim.htm

    YouTube 으로 설명은:
    https://www.edd.ca.gov/unemployment/UI_Online.htm

    한국어로 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20m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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