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시민권 취득

질문자: 허거덩  |  등록일: 09.01.2019 17:54:34  |  조회수: 41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이민후 크레딧카드 연체를 시작으로 각종 카드와 콜렉션, 학비론으로 650점이던 점수가 몇년안되어 430점이 되은지 또 몇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크레딧기록을 쌓는다해도 700점대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아직 영주권자 신분인데 파산이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을지, 다시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파산 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이름이 형이랑 비슷해서 형 안좋은기록이 저한테도 달려잇는데 이걸 고칠수잇을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5.2019 10:31:00  

    좋은 크레딧 점수는 크레딧을 얻으시거나, 집, 사업, 자동차 융자, 아파트 렌트등을 하실때 중요한것입니다. 크레딧 점수를 결정하는데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을 하고난 뒤 몇달 정도뒤에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산으로 가지고 계시던 빚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파산 뒤에 secured credit card 를 만드실수 있으시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크레딧점수를 올리실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시민권 신청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기에 관련된 어떠한 빚이 있으시다면 파산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최종 법원 판결에서 사기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게되면 시민권 신청에 자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상의 기록을 고치시길 원하시면 적절한 서류와 이 기록이 맞지 않다고 의의를 제기하는 dispute letter 를 보내셔야합니다.

    첫번째 상담은 무료이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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