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카드빚

질문자: Sky8226  |  등록일: 08.10.2019 10:29:06  |  조회수: 3132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 카드빚을 나누는데 총 카드빚이 64000불입니다. 그중에 제가 35000불 전 부인이 29000불 갚는거구요. 참고로 집을 샀을때 저희 아버지 명의로 한국 담보 대출이라는걸 받으셔서 한달에 70만원을 보내드리구요 그게 16년 1월부터 입니다. 그런데 전 부인 말로는 아버지한테 갚아야할게 45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 1300만원을 갚앗고 나머지 3200만원이 남았는데 본인이 집소유를 원해서 그 돈을 키드빚을 갚는데 쓴다는데 이해해 안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잔 부인이 갚아야한다는 카드빚 29000불이 저 3200만원인건지 그렇다면 전 부인은 카드값이 하나도 없이 저것만 갚는다는건데 말이 안되고 아니라면 29000불 에 플러스 3200만원이라는건지 그렇다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상담을 더 하고 싶습니다만 어느정도 알아야 할듯해서 이렇게 먼저 글로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6.2019 13:48:00  

    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첫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있으니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