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만불이상

질문자: John  |  등록일: 12.18.2014 17:44:59  |  조회수: 9837
저는 영주권자로 금년에  약 $70,000정도를 한국에서 송금 받았는데 올해 주택을 구입할때 모자란 자금을 제아버지께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한국에서$40,000을
  송금을 받아서 제통장으로 Transfer 해주셨는데 이럴때도

 <미국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한국에서 1년에 10만불이상을 받으면 FORM 3520 를 보고해야한다.> 고 하던데 내년초 세무보고때 신고해야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19.2014 16:46:00  

    아마도 2014 년 세금보고하실때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7만불은 gift고 아범님께서 미국에 오셨을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신 것이라면 Form 3520을 진행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진행하시기전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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