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관련

질문자: Muscleho  |  등록일: 07.19.2019 20:31:55  |  조회수: 3702
안녕하세요,

10년전에 미국 은행 신용카드 빚이 있었는데 3개월 연체를 하니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legally discharged 시켜줄테니 빚 일부를 한번에 갚으라고 해서 힘들게 마련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다른 주로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니 10년이 지나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고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채무가 있던 은행에 신용 카드를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리젝을 받았는데 혹시 새로 마련한 집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Current or past delinquency on one or more of your accounts with us and/or our affiliates
2. One or more of your accounts were written off as uncollectible and/or have settled for less than the total amount owed.

신용카드 채무가 있던 은행과는 account는 과거 하나였습니다. 지금 신용 조회를 해보면 아무런 collection이나 public record가 없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신용 조회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인데 혹시 collection agency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전 은행에 편지를 써서 10년이 지났으니 은행의 record에서 지워 달라고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26.2019 13:01:00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빚은 아마 해결이 되었을것 같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기위해서는 집으로 record 가 된 판결문 같은것이 없는지 모든 서류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US Bank 는 손님께서 없애지 못하는 은행 내부의 기록을 근거로 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카드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 다른 회사에 apply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콜렉션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신다면, 더이상 전화를 하지말도록 콜렉션 회사에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콜렉션 편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손님께서 콜렉션 회사를 연방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실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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