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LEVY

질문자: Ao12345  |  등록일: 07.14.2019 03:22:31  |  조회수: 2904
안녕하세요.
자동차 페이먼트를 3달치가 밀려서 2012년 8월 8일에 Nissan 은행에서 차를 repossession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려있던 페이먼트를 낸거는 2012년 7월이구요.
Repossession된이후에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더이상 페이먼트를 못냈구요.  이후에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law office에서 2017년 1월에 lawsuit이 file되었다고 notice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사정이 안좋아서 hearing에도 못가고 두었는데... 현재 wage garnishment notice를 받았고 bank levy가 된 상태입니다.  Exemption request (necessities of life) 를 해서 현재 hearing 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대쪽에서는 대부분의 exempt amount에 objection을 하고 있습니다.  제 job에 cash income이 많아서 사실 은행에서 levy된게 전부 income이라는걸 증명하기 어렵구요.  혹시 Judgement가 내려진 case도 4년 지난 debt는 statute of limitations이 지난걸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18.2019 15:21:00  

    소송을 접수할수 있는 날짜는 마지막 페이먼트를 내신 날짜로부터 4년안에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4년이내에 접수가 되었다면, 공소시효에 의해서 방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응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직접 고소장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Motion to Set Aside Default Judgement 를 접수하여 판결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손님께서는 그 케이스를 대응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고, 또한 settlement 협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또다른 빚을 가지고 계신다면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챕터 7 파산으로 모든 콜렉션 추심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파산 접수 90일 이전에 채권자들에게 빼앗겼던 돈은 다시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714) 881-0009 또는 christine@ascho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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