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문제

질문자: Denny12  |  등록일: 07.07.2019 19:50:41  |  조회수: 3564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았더군요. 페이첵을 일주일전에 받았어야했는데 미루더니 갑자기 클로즈가 된상태입니다.
몇일후에 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취할수있는 대처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7.08.2019 17:11:00  

    노동부에 불만 사항은 한국어로 https://www.dir.ca.gov/DLSE/Know_Your_Rights.html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직원들이 초과 근무, 휴식 및 점심 시간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다른 노동 위반이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저희 노동법 변호사 중 한 분과 수수료없이 처음상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면 (714) 881-0009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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