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문제입니다

질문자: Lsylchjj69  |  등록일: 06.13.2019 13:14:38  |  조회수: 3210
안녕하세요!
좋은 공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International 학생인데, 이번에 아파트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약 전 아파트 매니저와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그 내용과 다르게 적용이 되어있었으며, 설명 안해주었던 부분까지 통틀어서 돈을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여서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지금 아파트 매니저는 계약 취소를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는 8월 17일 이고, application fee 포함 돈은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뒤 주말끼고 3일(금토일월)이 지나고 계속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항의한지 벌써 1달 가까이 지났네요.. 또, 정보로는 여권 정보만 기입했으며, I-20, 은행정보 등 아무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무료변호사를 힘들게 만나 상담을 받았는데, 제안방법으로는
1) 계약서를 보았을때 Income이 5불로 적혀 있는데 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아라
2) 계약서에 Break fee가 기입이 되어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렇게 제안 방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거부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돌아갔을경우 돈을 계속 지불을 해야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갈경우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저를 고소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상황이진행이 되는지 자세히는 따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번에서 말한 내용으로는 제가 International 학생이여서 일을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할 당시 Income 을 0을 적었는데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 매니저가 저와 상의 없이 Income 을 5불로 적고 계속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Est. Annual Income 에 $5 이 들어간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지불할수 있는돈이 연 $5 이라는 뜻인데... 학생 신분에서 이런일을 경험하고 있다보니..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민사쪽으로 넘어갔을시 제가 받는 피해 또는 대략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20.2019 09:12:00  

    렌트 계약은 테넌트와 집주인 (landlord) 사이의 구속력이 있는 서약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1. 테넌트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범죄, 스토킹 또는 노인 학대 등의 피해자일 경우 (일시적 접근 금지 명령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
    2. 군 복무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
    3. 렌트집이 안전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건강, 안전 규율에 어긋날 때
    4. 집주인이 테넌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괴롭힐 때

    손님의 경우, 손님 (테넌트)께서 집주인에게 리스 계약을 깨고 8월에 입주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서면으로 (Certified mail/이메일/팩스)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주인이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합당한 노력을 보여줘야합니다. 편지에는 손님이 학생이고 계약전에 나눴던 이야기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께서 계약서의 금액을 내실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8월 전에 다른 세입자를 찾는다면, 집주인은 손님에게 렌트비를 물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손님께서는 렌트비를 내셔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고, 손님께서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주택 리스, 비지니스 계약, 상업 리스등의 경우에는  항상 변호사의 review 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커머셜 리스의 경우 개인 담보의 책임을 줄일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christine@ascholaw.com 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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