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콜렉션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질문자: 아름다운선율  |  등록일: 05.10.2019 20:52:56  |  조회수: 405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1월에 방마루에 물이 세서 damage 난걸 발견하고
a라는 플러머를 불러서 수리와 원인을 알아보니 보험이 카바 되고
restoration 캄파니도 와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불렀습니다.
a라는 플러머는 보험카바가 거의 90프로 이상되는거니 문제없다고 애길하고
혹시 만약에 10프로라도 안될경우 자기가 애기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할경우는 절대 없다고 애기하길래 믿고 일을 맏겼습니다.
그러고  저는 보험회사 한테 전화하여 플러밍으로 인해 손해가 있다고 전하고 보험회사 어져스터는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보험 커버가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리스톨레이션 캄파니에 콜하여 보험카바가 안되니 일을 중단하라고 애기하였습니다.그러니까 리스톨레이션 캄파니는 하루중 12시전에,반나절만 일하고 곰팡이 제거후황을 틀어놓고 갔길래 오후 7시쯤 후황을 저희가 꺼버렷습니다.그러나
리스톨레이션 캄파니가 일시작하는 아침에 아들이 컨트랙 내용을 잘읽어보지않고
사인을 하였던게 문제였던거 같습니다,그후로 3일인지 일주일인지 일을 했다고
때를 스며 컨트랙 패이퍼에 아들이 사인을 했다고 $2050을 지불하라기에 협상도
안되고있다 오늘 콜랙션 캄파니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문제는 소송건 이름이 저의 법적인 이름하고 완전히 다르고 같이 안살고 있는 아들이
모르고 사인하였고 저의집하고 아들하고 아무런 명의도 되어있지않은데
콜력션 캄파니가 저를 또는 저의 집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쭈어 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6.2019 09:22:00  

    Restoration 회사가 집주인과 특별한 contract 을 하지 않았다면 restoration 회사는 납득할만한 가치의 작업을 한것에 대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2,050의 금액은 반나절 동안 일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납득할만한 비용은 아닌것 같아 보입니다.

    콜렉션 회사에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낸것 같다고, 이제 letter 를 그만보내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아드님께서 계약서에 싸인하실때 18세 이상이셨으면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님께서는 협상을 통해 대응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손님께서 settlement 협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소송을 받으시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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