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Termination fee 파산

질문자: Noogoo  |  등록일: 12.04.2018 23:52:38  |  조회수: 3721
안녕하세요,
1.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아파트 계약이 파괴되나요?

2. 현재 아파트 계약이 내년 (2019) 10월달에 만기입니다. 어제아파트에 30 day notice 를 줬는데 termination fee 가 너무 비쌉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termination fee 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아무 fee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아파트쪽에서 저한테 내년 10월달까지의 rent payment 관련 lien 을 걸 수가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13.2018 12:03:00  

    아파트측은 소송에서 처음 판결문을 받기전까진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Ch. 7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퇴거 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해서 아파트 임대를 협상하고, 아파트를 비우고 관리인에게 열쇠를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십시요.  아파트측과 함께  마지막 정검을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는보증금을 잃게 될 것이고 청구서와 나중에 수령 편지를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퇴거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을 한후, 소송 재판 직후, 파산 Chapter 7 을 하셔도 됩니다.
    첮 상담은 무료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kay@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4) 881-0009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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