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 과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자: winovation  |  등록일: 10.19.2018 12:12:10  |  조회수: 3262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자동차 브로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2로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있습니다 헌데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10.000 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받은상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줍니다  지난 5월에 돈을 빌려줬구요
그리고
커미션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사람이 떼어먹고 안줍니다
지난주 (10월 12일)에 $4180의 체크를 사장에게 주면서 다음날 받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첵크를 첵캐싱에서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
이번주 화요일에 경찰를 불러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어덯게 해애하나요?
혹 연락 가능하시면 상담부탁드립니다
714-699-68900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24.2018 10:54:00  

    보통 경찰서는 계약 및 비즈니스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것 갔습니다.  가능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 소유자의 집 / 주소, 차량 번호판, 회사 은행 정보, 법인 명 모든 서류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저희가 도 연락을드리겠지만, (714) 881-000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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